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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A포스터▨ 2022. 5. 27.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5일)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공무원임용령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채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존 전일제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전환하면,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마지막으로 단기직, 소위 말하는 계약직 처럼 짧은 기간으로 채용하면,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05년부터 시행중)

 

- 적용범위 : 일반직(임기제 포함), 별정직공무원은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의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 근무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시간단위 신청)
-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 근무형태 : 격일제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 불가
- 대체인력 :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 시 그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이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대체인력에 관한 조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이라고 나온 부분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즉 기존의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그 부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자리도 나온다는 뜻이지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14년부터 채용)

 

- 근무시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 ~ 35시간 범위에서 지정
- 근무유형 :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 가능
-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동일
- 연금 : 공무원연금 가입
- 겸직 :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전일제 전환 :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이것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임용과정이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있겠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큰 장점입니다. 또 한가지는 원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을 적용했지만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습니다.

 

단점은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전일제공무원과는 아무래도 차이를 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적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테니 공무원이지만 기관장 허가 시 겸직가능 조건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을로 보이지만 원래 취지가 능력은 있으나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일자리로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 종류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①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계약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무시간 적으로는 알바의 형태로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고 있고 계약은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전제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자리라는 점은 인지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정규 풀타임은 아닌거지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니까 들어가면 근무시간이 좀 불리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임기제공무원은 그냥 잠깐 일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정부 나라일터 채용정보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공고도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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