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결 뜻1 국회 가결이란? 가결 / 부결의 뜻 가결 / 부결 시사 뉴스를 보다보면 가결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가결(可決)은 한자어 법률용어로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부결(不決)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뜻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뜻 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방식의 의사결정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가결 용어를 사용하는 장소는 국회입니다. 국회에는 어떤 안건, 법안 등에 대해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 재적수: 300명 - 출석수: 250명 - 가: 150명 - 부: 90명 - 기권: 10명 인 경우 과반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수의 과반이 찬성(가)했으므로 이 법안은 가결(통과)되었다고 합니다. .. 일반상식/시사상식 2022.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