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시사상식

국회 가결이란? 가결 / 부결의 뜻

▨A포스터▨ 2022. 5. 20.

가결 / 부결

시사 뉴스를 보다보면 가결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가결(可決)은 한자어 법률용어로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부결(不決)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뜻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뜻 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방식의 의사결정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가결 용어를 사용하는 장소는 국회입니다. 국회에는 어떤 안건, 법안 등에 대해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 재적수: 300명

- 출석수: 250명

- 가: 150명

- 부: 90명

- 기권: 10명

 

인 경우 과반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수의 과반이 찬성(가)했으므로 이 법안은 가결(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가(可)로 결(決)정이 되었다는 뜻 입니다.

 

민주국가 조직의 특성

어떤 나라는 지도자가 마음대로 권한을 휘둘러서 법을 통과시키기도 하는데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가결, 부결을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회사의 이사회, 노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에서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안건을 결정하는 경우 통과되면 가결, 반대는 부결이라고 합니다. 이 가결이란 단어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 중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의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선임 혹은 해임 건의안, 각종 주요 인원의 임명, 권한위임, 투자의 결정 등 기업의 운영과 미래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기업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모두 민주주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이 민주국가의 인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조직의 운영이 민주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결과 부결이라는 단어는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많은 경우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 가결/부결 뉴스를 듣지만 민주국가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면 시사 상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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