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2년1 기재부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 7월 국회 개정안 / 증권거래세 중장기 인하 추진 금투세 유예 확정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중장기적 인하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범위 주식, 채권, 투자계약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범위입니다. 쉽게말해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을 벌면 내는 소득입니다. 주식에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 이 금투세에서 나왔습니다. 현행제도에서도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만 채권 등 과세 범위를 넓히고 금융투자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으로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많은 제한이 걸립니다. 주식을 팔아서 공제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면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세금을 떼어둡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산 주식이.. 뉴스 논평/부동산·금융 뉴스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