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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 7월 국회 개정안 / 증권거래세 중장기 인하 추진

▨A포스터▨ 2022. 5. 27.

금투세 유예 확정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중장기적 인하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범위 주식, 채권, 투자계약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범위입니다. 쉽게말해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을 벌면 내는 소득입니다.

 

 

주식에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 이 금투세에서 나왔습니다. 현행제도에서도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만 채권 등 과세 범위를 넓히고 금융투자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으로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많은 제한이 걸립니다. 주식을 팔아서 공제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면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세금을 떼어둡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산 주식이 대박이 나서 5월에 6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5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의 22%인 220만원은 원천징수 목적으로 잡아둡니다. 즉 220만원으로 다른 주식(증권)을 살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간중 손익이 확정되고 세금이 나오면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이지요. 이 과세 시스템을 2년 유예하는 것 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6일 기재부 관계자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내용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과 8월 초 사이 발표될 정기 세법 개정안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2023년 1월에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추경호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부터 모든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예정인 금유우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좀 더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와 시장의 수용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의 방침이 확정되었으니 내년이 되기전에 관련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2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2018년 수준으로 52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장을 통해 엄청나게 몸집을 불렸던 시절과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금투세를 할 필요는 없을겁니다. 좀더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과세를 하는게 경제 전체을 위해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미래 전망을 좋게 보고 여야가 합의한 듯 보이는데 올해 민생이 안좋아졌으니 다시 바꿔주길 기대해야지요.

 

특히 주식시장에는 2030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 코스닥을 0.15% 코넥스 거래세율을 0.1%로 낮추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0.23%가 세금이지요.

 

기재부 측은 증권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의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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