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1 분양,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부동산 용어 2 분양 분양(分讓)은 나누어서 넘겨주다는 뜻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짓고 각각의 호수에 거주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의 과정은 청약(請約, offer)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 당첨되면 새아파트를 양도받는 것 이므로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온 한국의 특성상 입주 후 가격이 한번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아무나 기회를 얻는게 아니라 청약 심사를 통해서 당첨이 되야 합니다. 청약의 우선순위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릅니다. 분양가 분양가는 나누어 파는 가격을 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건물안에 같은 규격으로 짓기 때문에 평수가 같다면 기본적으로 같은 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의 구조.. 일반상식/부동산 지식 2022.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