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규칙1 서울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시간 / 철수 시간 / 한강공원 금지행위 한강공원의 그늘막 텐트 설치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 구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야영,취사행위 등 안되고 일반텐트 및 타프 설치금지입니다. 기간에 따라 설치 / 철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 / 철수 시간 - 4월~5월 / 9월~10월(09시~19시) ※저녁 7시 철수 - 6월~8월(09시~20시) ※저녁 8시 철수 그늘막 텐트 기준 - 2mx2m이하 소형 그늘막텐트 / 2면이상 개방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 생활정보 2022.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