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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시간 / 철수 시간 / 한강공원 금지행위

▨A포스터▨ 2022. 5. 23.

한강공원의 그늘막 텐트 설치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 구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야영,취사행위 등 안되고 일반텐트 및 타프 설치금지입니다.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한강공원

 

 

기간에 따라 설치 / 철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 / 철수 시간

- 4월~5월 / 9월~10월(09시~19시) ※저녁 7시 철수

 

- 6월~8월(09시~20시) ※저녁 8시 철수

그늘막 텐트 기준

- 2mx2m이하 소형 그늘막텐트 / 2면이상 개방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한강공원 텐트 설치 및 철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8, 2018.5.3, 2019.5.2, 2020.10.5, 2021.5.20, 2021.7.20>


1.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5.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다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나.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 한강공원 내의 시설을 청소ㆍ공사ㆍ수리하는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11.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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