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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사용 방법 / 정부, 지자체, 공기관 저작권 공공누리 유형

▨A포스터▨ 2022. 5. 23.

공공누리

공공누리는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 정부나 공기관에서 만든 방대한 창작물,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속해있습니다. (직원에게도 있을 수 있으나 1차적으로는 국가 공기관의 이름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기관이 보유한다) 미래 산업의 원료인 저작물의 원활한 사용, 또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공누리입니다. 역사는 좀 됐습니다. 2014년 부터 저작권법 24조에서 제정되었는데 계속 공공누리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 저작권 표시 관련

글로벌 인터넷에서 민간 쪽의 저작권 표시로는 CCL을 많이 사용합니다.

 

CC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개념이 희박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열심히 표기를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이라는 건 표기를 하나 안하나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리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안하더라도 창작자는 언제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 시대, SNS 시대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SNS나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해서 2차 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그걸 고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누군가 자신을 알려주면 그것으로 더 인기가 떡상해서 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EXID 의 역주행이나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에서 보면 개인의 직캠이나 방송국의 영상 콘텐츠을 활용해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이 걸그룹들이 거의 해체되기 직전에 엄청난 국민적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특히 브레이브 걸스는 과거 음원들이 히트곡으로 판매되며 신곡이 나올 때마다 각종 음반 순위를 휩쓸고 CF도 엄청나게 찍었음으로 소속사와 함께 십년간 고생한 수익을 다 뽑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 혹은 초상권 침해의 친고죄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집 영상을 올린 소속사가 유튜버를 고소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브 걸스와 그 소속사는 오히려 해당 유튜버와 그 영상을 봐주고 성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다시 각종 커뮤니티로 퍼나르며 결국 뉴스에 까지 나오게함)

 

이런 것은 2차 창작으로 1차 창작자와 2차 창작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까지 모두가 좋은 사례입니다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항상 1차 창작자,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사람 중심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기관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 기관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공공의 이익입니다. 이 조직들은 연예인, 인플루언서 처럼 인기로 돈많이 버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신뢰를 보존하고 높여주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비판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를 피할려면 가급적 그 저작물의 취지를 잘 살리는 쪽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공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누리 4유형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누리 4유형

공공누리는 6개 유형이 있는 CCL보다는 간단해서 좋습니다.

 

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1유형 공공누리

지정된 유형마크는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공공누리 유형안내

 

공공누리 제 1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설명]

 

1유형은 가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만하면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과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출처만 기입하면 제한이 없다는 뜻 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인 척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런 사이트나 블로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웹페이지를 너무 잘 꾸며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혹 할 수가 있는데 오인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걸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누리에 의해 출처표시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면 되는것 까진 OKAY 그런데 공기관 사칭해서 사기를 치라고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이라도 그러다간 큰일납니다. 정부 등 공기관들이 하는 일 중에는 그런 사칭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규제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2유형 공공누리

 

출처표시

- 1유형과 동일

상업적 이용금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

 

상업용금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1유형과 같습니다. 상업용 금지는 직간접 상업 행위가 포함됩니다. 상업행위라는 것은 뜻이 분명하지요. 예를 들어서 2유형으로 다운로드 받은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력해서 매장에서 판매한다거나 혹은 온라인 이미지 사이트에 올려 돈을 받는다거나 하면 안되겠지요. 2유형의 글을 모아서 출판을 합니다. 안되겠지요.

 

콘텐츠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것은 실제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데, 간접적이라는 것은 또 어떨까요?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에 자료 화면에 썼다. 유튜브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해도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봤을겁니다. 이런 것은 위에 개별조건에서 처럼 별도 이용허락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뭐 2유형 저작물이 유튜브에 한 3-4초 자료화면으로 나왔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잡으러 다니는 공기관이 많지는 않겠지만(직원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걸고 넘어지려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 3-4초에 무리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말라면 그냥 한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유튜브든 SNS 등 게시물이 쌓일 수록 좋습니다.

 

콘텐츠를 2차 창작 하다보면 애매할 때도 많이 있긴 한데 저작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차 창작을 많이 하는 유튜브 들도 요새는 그 기관들에 이용 허락을 받아서 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좀더 저작권법이 정착되고 발전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겁니다. 그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2차 창작을 하는게 좋습니다.

 

공공누리는 그런 미래까지 내다보고 나온 저작권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사용성이 상당히 좋고 정부도 계속 공공 콘텐츠를 축적하고 공개하고 있는데 별로 홍보가 안된건지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법이 2014년에 통과됐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또 최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개별조건

출처표시

1, 2 유형과 동일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설명]

 

1유형에서 2차 저작물 작성금지가 추가됩니다. 말그대로 원래 그림이면 그 그림 건들지 말고 그대로 쓰고 글이면 글 그대로 쓰라는 뜻 입니다. 거기다가 뭐 추가하지 말아라. 이런 뜻 입니다. 원본 콘텐츠의 메시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건을 달아둡니다.

 

이런 저작물을 가지고 2차 창작하면 안되고 인용하거나 그냥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3유형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개별조건

출처표시

1,2,3 유형과 동일

상업적 이용금지

2유형과 동일

변경금지

3유형과 동일

 

[설명]

 

가장 제한이 많은 유형이지요.

 

비상업적으로 원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한이 많은 만큼 4유형은 잘 안쓰게 됩니다.

4유형 공공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공누리 상세 설명서와 추천 공공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질의 응답 게시판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굼하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면 제주도청에서 1유형으로 사진을 등록해놨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포털 ID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공공저작물 제주도청

 

 

출처:

공공누리 유형안내 |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kog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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