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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추천 공공저작물 사용법 / 문화포털 가입하기 / 공공누리 출처 쓰는 법

▨A포스터▨ 2022. 5. 23.

정부에서는 공공누리 저작권 표시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포털 ID에 가입해야 합니다.

 

문화포털 가입

문화포털 회원가입을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로 간편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 문화포털 (culture.go.kr)

 

이 포스팅에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원유형선택 - 문화포털 (culture.go.kr)

 

첫번째로는 회원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 내국인 성인이면 일반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문화포털 가입하기

 

다음은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필수 항목에 동의합니다.

 

 

문화포털 가입하기

 

다음은 본인인증으로 휴대폰의 SMS나 PASS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편해서 PASS를 많이 쓰는편입니다.

 

 

문화포털 가입하기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닉네임은 한번밖에 설정이 안되니 잘 설정합니다.

 

문화포털 가입하기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포털에서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원의 각종 모집공고나 공모전 등 정보도 올라옵니다.

 

이제 공공누리의 자료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공공누리 (kogl.or.kr)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가서 추천 공공저작물 메뉴로 들어갑니다.

 

제1유형에 625 전쟁 사진이 있네요. 1유형이란 출처표시로 상업적으로 변경가능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려면 문화포털 로그인으로 공공누리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문화포털은 일반 로그인 사용자입니다.

 

공공누리 1유형

문화포털로 로그인하면 공공누리 활동 정보가 나옵니다. 스크랩, 다운로드 등 건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할 수록 한국문화정보원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문화지수(점수)가 올라가는데 이용실적이 높아지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 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활용용도로 상업적활용 등 목적을 기재합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

여기서는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 개인적 활용 - 개인 블로그/SNS를 선택했습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보통 원본은 파일 사이즈가 큽니다. 이것도 800K가 넘기 때문에 블로그는 보통 이미지 하나에 100K 이하로 줄여서 올립니다. 사이즈를 적당히 편집을 합니다. jpg 압축률을 높이거나 webp 파일로 바꾸도록 합니다. 공공누리 제 1유형은 원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625 사진 공공누리 1유형

 

공공누리 출처 쓰기:

이제 출처 정보를 써줘야 하는데요.

 

FM 적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18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6·25전쟁 사진 Paul Gould Schlessinger-17'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kogl.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옆에 보면 필요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2018년 촬영, 문화정보원 등등이 있으니까 규격에 맞게 써줍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합니다. 유형마크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그 사이트가 공기관임을 알 수 있죠. 공공누리는 이런 식으로 기관들끼리의 업무협력에 많이 사용됩니다. 

공공누리 출처 표기

 

 

*공공누리 사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합니다.

 

 

공공누리 4유형 사용 방법 / 정부, 지자체, 공기관 저작권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공공누리는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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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를 쓰다가 애매한 것들은 웬만하면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은 애매하게 보이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담당자나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게 제일 빠르고 상업허가는 2, 4유형이 안되는데 정말 쓰고 싶다면 개별 허가를 받아 쓰도록 합니다. 공기관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는데 어쨋든 필요한 경우 서면 허가(이메일 등)를 받는게 필수입니다. (사실 그런 과정이 길어져서 잘 안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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