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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자격, 방법, 지급 시기

▨A포스터▨ 2022. 5.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일정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구에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에 1년 총 소득(벌이)이 3000만원이다, 최대 지급액 260만원 범위에서 지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말처럼 무직자는 해당이 안되며 총급여액이 적다고 많이 받지도 않고 또 많다고 적게 받는게 아니라 해당 기준에서 중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큽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더 일을 할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기간(정기)

- 정기 신청

2022년5월1일~5월31일 (06시~24시)

 

- 기한후 신청

2022년6월1일~11월30일(06시~24시)

 

신청자격 구분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의 기준은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올해는 총소득기준금액이 작년에 비해 늘어나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390~910만원 까지가 최대지급액인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690~1410만원까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790~1710만원 구간이 300만원을 수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 근로.자녀장려금 -> 참고자료 -> 장려금 산정표 보기를 참고합니다.

 

 

재산 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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