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있습니다.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신체등급을 기준으로한 병역처분을 받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합니다.
다음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필히 병역판정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을 참고, 지참물을 준비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참석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정조회 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병역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병무민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무청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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