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민법

계약의 종류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계약법 민법

▨A포스터▨ 2023. 3. 29.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의 14종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부동산이니까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매매계약은 매도자의 청약과 매수자의 승낙, 이 두가지 의사표시로 합의에 이른 甲과 乙 두 당사자간의 낙성계약이다. 매매의 대상인 X부동산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그러면 법률요건이 성립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이제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기간동안 매월 정해진 날에 월세를 입금해야 한다. 임차인이 아직 다음달의 월세를 넣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 + 물건의 인도나 그밖의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물건의 인도 등을 필요로한다고 알면 될 것이고, 대표적인 요물계약은 현상광고로 민법 675조에 명시되있다.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웹소설 작품 공모전은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웹소설의 양식에 따라 작품을 응모하고 거기서 선발이 되면 순위나 상장에 따라 상금이나 출판계약  등을 해준다는 광고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작품(물건)을 인도해야 하고 거기서 또 까다로운 선별 과정까지 겪어야 한다. 이 광고를 본 소설가 지망생의 가슴은 꿈에 부풀러 있겠지만 그것은 날고 기는 전국의 수많은 고수들과의 경쟁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낙성계약으로 착각하면 씁쓸한 고배의 잔을 마실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미아찾기, 반려동물찾기의 현상광고이다. 이 쪽은 이해가 분명하다. 미아나 반려동물을 실제로 찾아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 까지가 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내가 아이와 반려동물을 찾을테니까 당신은 현상금 먼저 입금하시오' 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의 의사표시만으로 체결되는 낙성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낙성계약에서 알 수 있다. 서로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민법에서 전형계약의 대부분이 낙성계약이고 또 불요식 계약도 많다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계약은 함부로 입밖에 말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사소한 약속에서 시작된 계약일 수도 있고 중요한 계약으로 시작한 것일 수 있으나 의사표시의 일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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