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민법

계약의 종류 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계약법 민법

▨A포스터▨ 2023. 3. 29.

쌍무계약

기획재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조합ㆍ화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므로 매매, 교환, 임대차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민법의 계약에는 전형계약이라고 15종(14종이라는 분류도 있음)이 있는데 이 계약들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개가 95%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데 민법의 실제적인 쓰임세가 있는 종류는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너무 머리 터질 필요가 없다)

쌍무에서 쌍은 쌍방의 쌍, 무는 채무할 때 무로 쌍방이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쌍무계약의 조문을 알아보자. 민법 536조 1항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537조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행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쉽게 풀어보면 마트에 물건을 살 때도 성립한다.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것은 매매(계약)이다. 甲이 乙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乙은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마트가 고기를 포장해 주면서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고기를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당연한 일이다)

 

그럼 스케일업해서 부동산의 매매를 예로 들어 보자.(갑자기 고기에서 부동산으로;;;)

 

甲이 X부동산을 청약하고 乙이 승낙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쌍무, 즉 쌍방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을은 갑에게 매매대급을 지급해야 하고 갑은 을에게 X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쌍방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성질이다.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일방의 급부만 있는 계약이다. 쌍무계약과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쌍무는 쌍방, 편무는 일방이다. 편무계약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는 흔치는 않은데 종종 있다.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예를 들어 사용대차(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것) 계약을 한번 알아보자.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게 해준다니 그런 참 요즘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말이 안되지만 그러는 일도 있다. 甲아 사촌동생인 乙에게 여름방학 동안 자전거를 빌려 주는 것은 사용대차이다. 자전거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임대이고 자전거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지만 여름방학동안 점유권을 가지고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은 乙이다. 그래도 여름방학이 끝나면 그 자전거를 다시 甲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자전거를 가지고 나간 여름방학동안에 甲이 무언가의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채무는 빌려줄 채무만 있다. 매우 불공평한 계약이지만 그만큼 甲이 사촌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무계약의 대상을 甲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왜 계약이 성립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약간 19금이라 티스토리 블로그에 포스트하기엔 적절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파트나 차량을 사용대차(공짜로 쓰게 하는 것)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그 애인이 甲에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용대차해줬을 것 이다)

증여는 딱히 말할 필요없는 편무계약이다. 가족간의 증여는 딱히 피증여자에게 채무를 요하지 않는다. 부모가 증여를 할 때의 마음은 그저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부모도 있고 때로는 자식에 따라 안주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민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개념을 잡는 것은 민법의 계약법 총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쌍무계약 - 시사경제용어사전 (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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