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민법

계약의 종류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계약법 민법

▨A포스터▨ 2023. 3. 29.

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는 어려우나 쉽게 말해 돈이 오고가는 계약이다. 유상, 즉 보상이 있는 계약.(중요한 단어인 만큼 이를 설명하는 단어도 참 많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무수한 계약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돈이 안드는 계약이 별로 없다,

가장 일상적인 것을 예를 들면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甲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乙은 노동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유상계약이다. 돈을 주면 일을 하고 돈을 안주면 일을 안한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이러한 개념들은 유상계약이 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머리속에 시스템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 이다. 이것이 당연하지만 과거 시대를 상상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중세시대 노비는 일을 하는데 하는 만큼 돈을 받지 못했다. 노비는 유상계약인가 무상계약인가? 물론 노비가 되는 조건 중에는 (시대에 따라 조건은 여러개다) 곡식을 얼만큼 받고 나서 노비가 되는 일도 있었다. 이거 따져 보니까 점점 포괄임금제 생각이 나는데... (현대판 추노/노비) 적어도 노비가 시급이나 월급제 계약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전형계약의 대부분이 유상계약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댓가가 필요하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 등등등 표현 방법은 무수하지만 일반화한 본질을 압축시켜서 '유상계약' 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을 할 때 甲과 乙의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돈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자원,시간 포함)을 따져보면 이 계약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알아낼 수 있을 것 이다. 똑같은 매매계약이라도 어느 한쪽은 항상 유리할 것이고 똑같은 임대차 계약이라도 어느 한쪽은 항상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다. 한국은 부동산왕국이라 할 정도로 개인의 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그것은 똑같이 집계약(매매, 임대차 - 전월세)를 했지만 누군가는 강남에 아파트가 몇채가 있고 누군가는 지방 도시에 아파트 하나가 있고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유상계약을 유리하게 해온 사람이 시간이 지나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이득을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법적인 논리만을 따지는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상계약에는 항상 치뤄야할 댓가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무상으로 공짜로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후회할 일도 없을 것이다.

 

무상계약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종류는 증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이 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보통 부부, 부모자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관계 핏줄이기 때문이다. 부부같은 경우는 핏줄은 아니지만 자식이 있다면 핏줄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다면 곤란하게 된다)

 

증여, 사용대차, 소비대차의 특성을 잘 보면 그런게 있다. 증여는 완전히 주는 것이고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고 소비대차는 무이자로 금전을 쓰게 해주는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세가지를 해주면 그 사람은 미틴사람이라고 하거나 혹은 성인군자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어지간히 특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일상생활 계약의 대부분은 유상계약이라는게 상식이지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따지면 무상계약이 있다. 일단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다. 무상계약이,

 

*그래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이 두가지 너무나 당연하지만 법적인 논리에서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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