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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에서 전시근로역이란? / 빅뱅 승리 전시근로역

▨A포스터▨ 2022. 6. 10.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의 하나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매년 19세가 되고 유학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복무 가능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입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게 비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인간은 무자비한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적이냐를 따지면 안되고, 등급을 나눈다는 자체가 그 나라의 군대가 체계가 잡혀있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쟁시 또는 평상시 군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들을 그룹으로 나눠 적절하게 배치하므로 당연히 이런 체계가 없는 당나라 군대보다 강합니다. 실제 현역이나 예비역이라면 이게 무슨말인지 알 수 있을겁니다.

 

1급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그 몫을 하고 또 2,3급에 따라 뭔가는 전투력이던가 멘탈이던가 대체로 급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등급과 병역처분

1,2,3급은 현역으로 처분합니다.

 

4급은 보충역으로 원래는 방위라고 했던 사람들이지요. 현재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복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입니다.

 

6급은 병역면제이고

 

7급은 재검입니다.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안되고 전쟁이 났을 때 후방의 군사지원업무를 하는 처분입니다. 군수공장에서 무기를 만든다거나 비전투원인 민간분야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전시가 아니라면 6급 병역면제와 별 차이가 없는데 1950년대 한국전쟁이후로 현재까지 전쟁상황(전면전)은 없었으므로 평화가 유지되는 한 면제와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가 자꾸 줄면서 군인도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5급은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병역 면제는 봤어도 전시근로역은 보기 힘듭니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처분

승리 전시근로역

 

 

최근 연예인이자 사업가인 빅뱅 출신의 승리가 형량이 확정된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승리는 버닝썬 사건이 터지고 군에 입대하여 군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승리는 상습도박 및 성매매 관련 범죄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이달 9일 전역 조치와 함께 여주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이 때 전역하면서 받은 처분이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승리는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라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대법원 확정이므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승리는 군사재판과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항소하여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 또한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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