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과 공급면적
부동산 사이트에서 아파트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는 평방미터(㎡)입니다. 미터제곱은 글로벌에 통용되는 단위(unit)로 일상 생활에서 넓이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현재 모든 부동산 문서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전부터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수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18평, 25평, 30평, 40평 등등... 뭔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친구 집의 평수만 들어도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듯한 직관적인 우리식 표현입니다. 과거엔 서울에 100평이 넘는 집에 산다고 하면 그 집이 대단한 재벌가같이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거 환경이 복잡해져서 꼭 평수에 비례하지는 않음 - 물론 평수가 땅의 크기긴 하지만)
그런데 막연히 30평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의 단위:
1평은 3.3㎡ 이며 1㎡은 0.3025평입니다. 평방미터(㎡), 혹은 제곱미터가 모든 공식적인 서류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이라는 단어를 실무에서 사용하니까 감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1m x 3m 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정집의 방 등을 측정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전용면적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입주자가 전용해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아래 평면도에서는 거실 1, 주방/식당 1, 화장실 2, 침실(방) 3으로 전용면적은 81㎡ (24평)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내부의 벽이 기준이 됩니다.
단, 건물 밖으로 돌출되는 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면적
아파트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등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집 전용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이를 공용면적이라 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것으로 부동산에서 몇평 짜리라고 할 때는 공급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청약 평당 얼마에 분양 이런 부동산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약간 과대광고 같은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면적의 평수는 큰데 전용면적이 적으면 막상 입주해서 살다가 좁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 보다 부동산 사무실 등을 통해 전용면적과 실크기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법적인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이다)
기타 공용면적
기타면적은 발코니, 주차장, 관리실, 노인정 등 주민시설 등 부가적인 면적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합쳐서 세대수로 나누면 기타 공용면적입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즉 모든 면적을 합친 면적이 계약면적입니다. 등기부 등본엔 전용면적을 쓰면서 계약면적에 온갖 면적이 다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뻥튀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시설들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 너무 여러가지 용어가 많아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부동산 사이트의 매물 정보는 주로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으로 나오니까 공급면적을 평당 시세의 기준으로 전용 면적과 함께 비교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아파트라는게 가격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쨋든 공급면적 대비 전용률이 체감적으로 다른 아파트와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면적을 평가할 때 전용면적에 대한 실크기와 구조 확인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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