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부동산 지식12 투기과열지구란? 2022년 투기과열지구 규제, 지정현황,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용어 4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몇년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3조의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 부동산 문제는 나라의 근간이 달린 민심 문제이기도 해서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이 다소 좋지않게 들리는데 정부 당국이 봤을 때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일반상식/부동산 지식 2022. 5. 3. 부동산 실거래가, 시세, 호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용어 설명 - 부동산 용어 3 부동산 시장에는 시세, 실거래가, 호가, 공시지가 등 가격에 대해서 많은 용어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가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가격이 있다는 사실이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각각의 목적을 보면 왜 이렇게 용어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시세 가장 명확한 것은 실거래가 입니다. 실제 거래시 계약을 체결한 가격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에 따라 계약이 성사된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이면 좀 빡빡한 스케줄인데 과거에는 신고 기한이 60일이었으나 반으로 줄.. 일반상식/부동산 지식 2022. 5. 3. 부동산 풍선효과란 무엇인가? 부동산 뉴스에서는 풍선효과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풍선은 뭔지 아는데 이게 부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쯤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풍선은 한쪽을 눌러도 그 안의 공기가 빠져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른 부피만큼 반대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풍선의 껍질은 탄력이 있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한쪽을 누른다고 해서 쉽게 구멍이 뚫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풍선에 압력을 가하면 일시적으로 모양이 변형될 수는 있지만 그 압력이 풀어졌을 때 완벽하게 다시 복구가 되므로 결국은 풍선을 눌러놔도 소용이 없다, 아니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그 모양이 유지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시간이 아니니까 풍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보면,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동산 정.. 일반상식/부동산 지식 2022. 5. 3. 분양,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부동산 용어 2 분양 분양(分讓)은 나누어서 넘겨주다는 뜻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짓고 각각의 호수에 거주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의 과정은 청약(請約, offer)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 당첨되면 새아파트를 양도받는 것 이므로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온 한국의 특성상 입주 후 가격이 한번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아무나 기회를 얻는게 아니라 청약 심사를 통해서 당첨이 되야 합니다. 청약의 우선순위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릅니다. 분양가 분양가는 나누어 파는 가격을 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건물안에 같은 규격으로 짓기 때문에 평수가 같다면 기본적으로 같은 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의 구조.. 일반상식/부동산 지식 2022. 5. 2. 용적률이란 무엇인가? 쉽게 알아보자. 용적율과 건폐율 - 부동산 용어 1 용적률이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용적률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뜻은 건물의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로 명확하게 나오는데 한자어 용적률(容積率)이란 단어가 생소해서 많이 듣지만 자주 까먹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다가 1층짜리 집을 짓습니다. 너비 5미터에 길이 4미터의 땅의 넓이는 20제곱미터 입니다. 그런데 마당을 좀 넓게 만들려고 하니까 땅의 4분의1인 5제곱미터에만 집을 지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살기엔 작은 집이지만 예제로 보기에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4미터의 반이 2미터 5미터의 반이 2.5미터로 2 x 2.5 = 5 제곱미터입니다. 전체 땅의 넓이가 20제곱미터이고 건물의 넓이(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상식/부동산 지식 2022. 4. 26. 이전 1 2 다음